대순진리회 - 『청계탑』
이웃화합 글 -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교무부 이웃과 상부상조하여 화합하여야 한다. (『대순지침』, p.31) 솔선수범·가정화목·이웃화합은 이 세상에 평화를 구현하는 상생의 법리며 우리 도(道)의 종지(宗旨)인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근본원리이자 도인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3대 실천사항이다. 이 중에서 이웃화합은 사회를 화평하게 하여 세계평화를 이루는 연결고리이자 중요한 실천덕목이다. 영어권에서 이웃(neighbor)의 어원은 근처(neigh)의 농부(bor)이고, 프랑스어로는 ‘브와셍(voisin, 인접한)’과 ‘프로솅(prochain, 동료)’의 합성어이다. 우리말에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는데 종합해 보면 이웃은 ‘친밀한 동료’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화합(和合)의 화(和)는..
대순진리회 회보
2024. 3. 24. 16:16